tailspin님의 글에 대해서 류동민 교수님이 직접 tailspin님에게 반론이라면 반론, 해명이라면 해명의 글을 인터넷 한겨레 남겼지요.
그리고, 아래 글은 tailspin님의 재반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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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민 교수님께>
류동민교수님 반갑습니다.우선 먼저, 그간 교수님도 밝혔듯이 님의 글(여자도 군대 가라?)에 대해 인신공격성 글들이 통신공간에 난무했었다는 부분에 대해 통신인의 한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그간 숱하게 많은 언론지상을 통해 군가산점문제에 대한 왜곡된 칼럼들이 난무하였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언론사측은 거의 마이동풍과도 같이 꿈쩍도 하지 않았었고 독자의 반론권조차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실상에 비추어 칼럼을 작성한 당사자께서 이렇게 직접 해명(10일 류동민교수가 한겨레 군필가산점 토론방에 보내온 글 '제 칼럼의 의도에 대한 보충설명')하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논쟁에 임하시겠다라면 저희로서는 두손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항상 저들이 글한쪽 툭 던져놓고 꽁지빼듯이 도망갔던 전례에 비추어볼때 교수님께서 바쁘고 황망하실줄 압니다만 최소한의 성의라고 가져주시고 토론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또한 류교수님과 그날 동시에 실렸던 김지석편집국장의 데스크칼럼을 접하고 분개하여 "한겨레 칼럼을 읽고" 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독자투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곳 토론실에도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자신의 칼럼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앞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신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교수님의 주장을 요약하신 6개항에 대한 재차 반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수님 주장의 요약인 6개항은 일단 그 자체로 보아 당일날 칼럼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교수님도 부인하시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의 칼럼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글들도 그 6개항 정도로만이라도 생각해주는 칼럼이었다라면 통신공간이 그렇게까지 들끓지는 않았을거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간, 우리들의 주장이 수도없이 "사이버테러" 로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느꼈던 수많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수님의 6개항을 접한다라면 상당한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요약하신 6개항은 분명 기존 언론의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나 아직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1) 군가산점위헌판결 그 자체는 현재의 헌법조문 하에서는 논리적으로하자가 없다는 것.
우리 같은 통신인들이 법논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따져볼수 있겠습니까만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두고서는 법학자들 사이에도 어느정도의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하자가 전혀 없다라는 교수님의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별도로 작성했던 "헌재 판결문을 해부한다"란 제하의 글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전면비판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워낙에 졸고인지라 감히 교수님께 일독하시라고 권해드리기는 부끄러운 일이기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곳 토론실에 올라있는 미연방최고법원의 동일사건(군가산점)에 대한 판결문이 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맺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 판결문이 논리적 하자가 있다 없다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속칭 "법감정" 이라는 테두리내에서 과연 "군복무를 개인의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국가가 일일이 보상해 주어야할 필요는 없다" 라는 판결문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당연한 의무일 뿐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주의 아닙니까? 가장 파시즘적인 판결문에 대해 왜 지식인 사회가 모두 침묵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우경화, 파쇼화보다 여성문제가 더 우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논리라는 것은 조금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그간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 비리관련자, 헌정파괴자들에게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때에도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판결문들에 기초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라면 그런 법논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이라면 과연 그 논리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2) 그러나, 현재헌법 조항에 따르면,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도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아마도 교수님의 그날 칼럼이 남녀공동징병을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헌법소원 때문에 약간은 격앙된 감정에서 쓰여진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지점이고 저의 입장은 그것이 비록 위헌의 소지는 있다한들 여성을 징집하는 것은 국가사회적 "효율" 에 의거하여 바람직 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을 전투병력이 아닌 공익근무 쪽으로 돌려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정도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역의 의무" 를 과연 현대민주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논란은 또 다시 일어나겠지만 말입니다.
3) 헌법에는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유보하고 고생한다는 것이 다수국민들의 법감정인 이상, 국방의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교수님의 당일 칼럼과는 너무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분명 그 칼럼에서 의무에는 보상이 필요없다란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격분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니 정말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만약, 원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 칼럼에서 이상하게 표현되었다라고 주장하신다라면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당시는 필요없다라 생각해서 글을 썼으나 이후 생각해보고 그 결론을 바꿨다라고 주장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언론사처럼 "정정보도" 를 요구할 수야 없겠지만, 교수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수님의 글을 접했던 다수의 이들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셔야 교수님 명예가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4) 그러나, 그 보상방식이 선천적인 이유로(즉,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군대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대표적으로는 여성/장애인/학력미달자/극빈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서는 곤란하다는 것.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는 동감입니다.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라는 기본전제는 누구든 얼마든지 옳은 듯이 여겨 긍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과연 그러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군가산점제도가 약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시 쉽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특혜를 부여함으로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였고 헌재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 과연 제대군인이라는 지위를 비제대군인과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며 또한 그 보상이 다른 기본권주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라면 결국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제대군인들이 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바 있겠습니까? ( 이 부분도 역시 제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디비주마"에서 상당한 부분 비판했던바 있습니다)
저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데 과연 국가가 보상한다라면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국가사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 국가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왜 국가가 보상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보상안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재원은 누가 마련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결국 사회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필자들이 그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테고 결국 그것은 군필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더하여 그 재정적 부담까지 덧씌우는 사실상의 "이중고" 가 아닙니까?
저들은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부분 낭비되는 부분을 절감하여 보상하면 된다라고 헛소리를 하나 교수님이 적어도 경제학자라면 그런 헛소리가 얼마나 가치없는 것인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군가산점제도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차별은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갖는 모순이 아니라 병역법에서 남성에 한해 징집하는 데에 보다 더 근본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병역법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에는 다른 어떤 보상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또다시 "결과적 차별" 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군필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신다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그 보상은 미필자들에게는 "손해" 가 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그런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결국 국가 재정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은 만약 그 재정부담을 미필자들이 전부 떠앉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미 말씀드린데로 군필자의 "이중고" 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수님이나 여성계측의 위와 같은 주장은 "뫼비우스의 띠" 와도 같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5)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의 인생을 담보로 잡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군필자의 몇%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산점 따위로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국가시스템 자체의 개혁에 있다는 것. 예컨대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복무기간단축,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제가 몇천원의 월급 운운 한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등에 있다는 것.
모병제에 관련되어 현행 징병제도에 관련된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라 봅니다.다만, 그러한 논의가 어찌 가산점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들의 하는 말을 곰곰히 들어 보자라면 마치 "군가산점 철폐하여 세계평화 이룩하자" 라는 구호로 들릴만큼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기 정신없는 허황된사람들이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심지어는 가산점폐지를 이야기하면서 통일문제까지 거론하더군요.
만약, 그런 논의가 결론이 내려져 모병제로 전환하기로하고 가산점제를 폐지키로 하였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라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 말대로 군필자의 몇%도 안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여성의 몇%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란 말도 됩니다. 즉, 만약 군필자 전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라면 그것은 결국 여성 대다수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여성 일부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불가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군필자 전체의 혜택을 주장한다라면 과연 여성전체에 대한 피해는 감수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된다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모병제, 복무기간단축, 군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자라면 가산점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 문제입니다.실제로 모병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를 보면 모병제를 실시하면 젊은 인력을 군으로 유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현행과 같은 가산점 정도로는 택도 없다 이 말이지요. 또한,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거나, 군처우가 개선된다라하여 군복무가 천당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 이상 그것으로 보상이 불필요해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모병제, 기간단축, 처우개선의 문제는 가산점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연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6) 이번 논란이 엉뚱하게 남녀대결로 번져서는 곤란하다는 것.
아마도 언론에서 "사이버테러" 라고 지칭한 것이 이부분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가산점제도를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대결적 입장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등일 뿐이지 결코 남녀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성대결적입니까?
남녀대결로 일을 몰아간 것은 바로 폐지론자들입니다. 남녀차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을 단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는 이유로 남녀 차별로 덮어 씌워 폐지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성대결주의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그들의 집단이기적 논리를 공박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성대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까? 혹여 교수님께서 그간 일방적으로 여성계측의 주장만 접하셨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들 유지론자들이 하는 말이 과연 성대결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스스로 판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헌결정 이후 흥분하고 격앙된 사람들이 여성단체나 정부기관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벌인 것은 분명 있었던 일이고, 또한 잘못된 일이라 하겠으나 그러한 단면만을 바라보며 너희들 잘못이야라고 모든 문제점을 덮어 버린다라면 그게 과연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등어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질르면 백성들이 마구 욕을 퍼붓게 됩니다. 대체로 백성들의 소리는 가진자 배운자들의 그것과는 달라서 그다지 세련되지도 못하고 교양있지도 못하여 거칠게 나오는건 당연한 이치일텐데, 그러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애초의 정치인의 잘못은 눈감아 비호한다라면 그것은 옳은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퍼부은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욕먹을만 하니까 욕먹은 겁니다.왜 욕먹었는가하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욕하는 행위 자체만 나무라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이 길어지니 그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군복무에 대한 국가사회적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에 따라 금번 헌재의 판결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보상은 분명 미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방도가 없습니다.
군가산점만이 유일한 보상책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가산점을 문제삼은 저들이 추후 어떤 보상안이 다시 나온다한들 그 피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계속 병역법이 남성에 한해서 징집하는 한에는 말입니다.이것이 이번 사태의 딜레마이고 우리가 저들의 짧은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공박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저는 군면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