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카님은 "거짓된 메시지가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만을 구분하여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조문 그 자체를 사실에 적용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공직선거법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피건대 제가 보기에는 목적성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기에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목적성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는 대법원의 일부 선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은 형법의 특별법일 뿐 적용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봉주가 메스컴을 통해 발언한 것중 형사처벌로 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항변에 따른 법원의 기각이유를 중점으로 살필때,(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1.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볼 때 고발인,핵심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 그 자체에 대해 소추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고발인,핵심참고인 조사는 법문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적법절차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발을 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까지 하는 것이 적법절차로 보여집니다. 적법절차인 이유는 검사의 소추권행사재량을 신중하게 발동하게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있습니다. 법원은 소추재량권 남용이 된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근거적시를 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지 않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변호사의 사임이유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박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 후보가 기소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박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다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일등 하던 사람이 3등이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정봉주가 전화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사실관계입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검사가 증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핵심적인 쟁점으로써 확인여부에 대해 박변호사의 추후 확인과 정봉주의 자백이 있다면 이는 입증된것으로 추정은 될 것으로 보이나,정봉주가 자백을 하지 않았고 박변호사의 추후 확인만 있었다면 박변호사의 사임이유에 대한 정봉주의 발언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정봉주가 사전확인을 했는데 박변호사가 추후 말을 바꾸었던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때 이를 근거로 정봉주가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증거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판단유탈로 사료됩니다.
한편,"~같다."라는 표현은 언어의 문리적인 용법상 추측입니다. 문맥상 단정등으로 볼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편,변호인의 법률판단 또한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의견을 빌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실의 공표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였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지 만약 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지 아무것도 적시되지 않아 저로서는 더이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에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아무것도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판결문이 판결문답지 못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후보자에 대한 사실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박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 후보가 기소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박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다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일등 하던 사람이 3등이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 같다."의 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사실공표가 아니다라는 주장,
“김○○의 자필 메모(메모 B)를 숨겼는지, 아니면 노출시키지 않았는지. 검찰이 ○○는 100% 김○○ 것이라면서 내놓은 자료(메모 A)는 ○○ ○○○가 ○○를 100%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럼 ○○ ○○○는 누구 것인가? 여기 어디에 김○○이 100% 소유하고 있다고 나오나? 김○○이 100%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다. 이것은(메모 B) 검찰이 공개를 안 한 것이다. ○○ ○○○ 위에 ○○(○○○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가 있는데, ○○의 대표이사는 이○○이므로 이○○이 ○○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이○○이나 검찰에게 유리한 자료만 공개했다.이 자료(메모 B)를 다 공개하면 ○○는 적어도 이○○, ○○가 지주회사로서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것이다. 왜 이 자료(메모 B)는 공개하지 않나?”는 발언은 후보자와 관련 없는 검찰청의 수사발표에 대한 것이기에 후보자에 대한 사실공표가 아니다라는 주장
에 대해 법원은 전자에 대해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박 변호사 사임이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며 가사 관련성이 있다고 할 지라도 의견으로 보아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후자에 대해 법원은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김경준의 메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수사결과상 없다는 발표이후에 있은 일로써 이는 검찰측이 모든 자료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발표만으로는 메모가 없다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이는 검찰측을 공격하는 것으로 후보자를 우회적으로 공격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정봉주가 가진 소속정당의 변호사로 부터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판례제시도 없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여겨집니다.
4.이 부분은 추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