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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부당청구 누명 맞서 병원 폐업하고 소송한 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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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medizen     Date : 11-05-08 18:38     Hit : 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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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news_com_20110508_181922.jpg
 
기사 원문 :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88307&nSection=1
 
2007년 8월 심평원의 실사를 받았고, 이후 병원을 패업하고 지금까지 소송중이라는군요.
복지부가 위의 여선생님을 형사고발한 1심, 2심, 대법원 모두 승소하였고,(검찰의 패소)
복지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도 1심 승소하였네요.
 
아무리 의사가 꼴보기 싫다고 하여도,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의로운 행동은 도와줘야하지 않을까요?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며,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범주는 무엇이며,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돌아오는 대답이 '표 따라 간다~~. 또는 인기와 선동, 그리고 광고료 따라서 간다.'가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p.s. :

제가 왜 몇년전부터 대한민국을 '공무원 사회주의'란 표현까지 쓰는 지... 요즘 재경부 사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생각은 안하시지요?

제가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공권력의 횡포는 위의 패업한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교육부의 행태와 끽소리 못하고 따라가야하는 학생/학부영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건축법/소방법/학원법 등등을 입맛대로 바꾸는 공무원/국회와 이를 포퓰리즘으로 편들어주는 언론의 행태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겹도록 겪지 않으시는지요?

여당과 야당을 초월하여, '전봇대를 뽑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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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11-05-08 22:31
medizen님등/링크글을 보아하니 심평원직원의 자료제출요구가 공문으로 왔는데 그것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심평원이 패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이 있어요. 자료제출을 하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식절차를 거치면 안되니깐 요구를 했겟지요. 아마도 먼저 임의조사후에 확보된 자료로써 사후에 이를 승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었던 것 같고 이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체법의 목적을 위해 절차법을 무시한 사례 같아요. 이런 식의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유린은 흔한 일이죠.

보통 공권력은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라는 식으로 임의조사를 강제하죠. 법에는 그런 것 없어요. 일단 조사에 응하면 그들의 법률외의 목적인 잡아들이기를 위해 교묘하게 엮어넣고 조사시점에 당사자들은 인식이 없이 야바위의 전문가들의 술수에 넘어가 사후에 있었던 일이 사전에 있었던 일로 둔갑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발되었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에 파면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으로 쫑을 내죠.

아마도 심평원측은 내심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니가 당당하면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마음일 것 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의사입장에서는 당당하고 나발이고를 떠나 니가 제출을 요구하라는 것에 대해 근거가 알고 싶을 것이고 이는 당연한 권리겠죠. 그러한 근거자체가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절차적인 점[제가 보기에는 다른 심의체에서 충분한 지 아닌지 검토을 할 법 합니다.]이 충분해야겠죠.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위임의 계약내에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소수의 다툼으로 인해 더 민주적으로 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과연 민주주의인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겠지요?

먼지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심평원이 먼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의 자기생각에 대해 객관성이 있느냐에 대해 먼저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지 명의로 보내고 이유는 안 써보내는 채 보낸 서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요지구요. 보통 안 보내는 것이 관행일 것 같고요. 기냥 고지서하나 딸랑 보내는 식일 것 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왜" 공문서류를 보냈느냐에 대해 미리 공증을 안 받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고요. 보낸 이유는 간단하게 너무 보험처리 많이 받은 것 같으니 돈 토해내고 행정처분 좀 받아라겠죠. 너무 보험처리 많은 것 같으니라는 점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확보를 먼저 한 후 그것이 법정에서 인정이 되어야겠죠. 그 이후에 그것이 정말 너무 보험처리를 법에 입각해서 많이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예컨대 그 곳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는 환자명의로 받았다는 물증인 영수증 첨부가 있느냐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여기서는 날짜와 이름도 있을 것 같고요.환자도 아닌 사람의 신고는 이러한 행위의 발동을 일으킬 주요요인도 되 보이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보험청구를 의사가 할 때 그 근거서류일체를 제출하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추가제출요구 그 자체의 정당성결여로 인하여 그 정당성인증을 못 받아서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제조건찾기가 저로써는 흥미롭네요.

누군가의 공권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이 좀 더 이성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공권력과의 재판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승소한 의사분에게 시민의 입장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건그렇고요.근거중심의학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침술효과에 대해 제가 쓴 아래 포스팅에 쓴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님은 아실 것 같으니깐.

저의 의문은 침술의 교과서적 장소에 침을 놓은 경우에 침 그자체의 형태적 목적은 인체에 대한 자극이고 그 자극은 진단에 입각한 혈자리입니다. 침술의 진단에 입각한 혈자리에 침의 형태를 바꾼 자극,침의 자극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김진만선생님의 글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만 있죠. 아무대나 놓은 침과 침의 형태를 가진 그것으로 처음에는 놓은 후 효과를 보았다고 설문조사에 느낀 개층과 아닌 개층을 둔 후 효가를 본 개층만 모아 가짜침으로 엉뚱한 곳을 가짜침으로 찌른 실험을 한 후  통증완화효과를 많이 느낀 것으로 된 부분으로 플라시보다라고 입증했다고 적혀있는데(제가 본 것을 기억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이는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단에 입각한 사람의 동일수를 먼저 놓은 후 그 사람에게 제대로된 혈자리라는 전제조건하에 침과 그렇지 않은 침비스무리한 것을 놓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어떤 자극에 대해 뇌가 느껴서 고통이 완화되는 것이 침술효과의 메커니즘의 가설로 본다면 뇌가 느끼기위해 어디를 자극해야하느냐가 혈자리인 것 같고요. 혈자리 자체에 대해 그 자극의 도구가 침이라는 것인데 자극이 될 수 만 있다면 침이던 침 비스므리한 것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혈자리 자체의 논리적 근거가 중요하닫고 봐요.그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양방의 논리인데요. 한방도 그 부분은 입증을 양방이 가지도록 못하고 있죠.혈자리자체에 대해 양방이 입증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방은 그 부분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이런 부분은 국가가 할 일인데 납세자가 이런 곳에 돈 쓰라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국가가 못한다면 민간의료재단에서 해야할 일 같은데 일단 타당성 면에서 미국처럼 할런지는 의문이에요. 미국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나요? 제가 제시한 의문의 근거가 되는 방법론으로요.혈자리자체가 점만큼 황당한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토정비결자체는 해석론에서 피할 곳이 많고 한방도 그럴 점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그러니 한방이 비판을 받는 것이죠. 한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먼저 요구 후 자금을 확보한 뒤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합의점의 도출이 문젠데 한방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뇌졸증 말이 있던데 한방이 깨졌죠? 왜 깨졌는지 좀 알고 싶어요.깨진다는 말은 서로 합의된 것을 가졌는데 그 결론이 양방이 맞았다는 것이 그 근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더 알고 싶습니다.
기라는 것은 뇌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자극하여 활성화 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왜 활성화되지 않았느냐는 아직 연구과제인 것 같고요.이부분은 신경과학이 더 발달되면 입증이 되겠죠.
두서없이 썼는데 제 질문의 핵심에 대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THESE   11-05-09 13:25
medizen/

행정부(권력)와 신문-TV 등 언론권력이 각각 서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어찌 될까요?

행정기술관료들의 목표 혹은 행동동기는 돈과 명예인데, 특히 명예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된 월급과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적당한 줄을 서있고 학연과 지연으로 무장하면 승진은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언론계 지도자급 인사들의 목적을 (1) 시장의 확대와 (2) 영업이익 극대화라고 보면,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주는 돈은 짭짤합니다.

게다가 언론자유라는 근대사회의 절대적 인권에 힘입어 펜과 입을 놀리면 놀릴 수록 언론의 영향력은 비대해지므로 권-언 공생은 서로에게 꿩먹고 알도 먹는, 도랑치고 가제도 잡는 이익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해도 부족할 각각의 두 권력인데 말입니다.
......

문제는 공무원권력과 언론권력의 공생구조입니다.

일례로서 특히 YTN방송을 보면, 국가홍보처 광고물이 범람하며, 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등 여러 지방 공사들이나 각 지역 단체이 등장하는 홍보물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홍보물 예산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업이나 개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고액의 TV광고를 하려면 피눈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각종 지방공사나 지역단체 등) 국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에 돈을 주고 광고수입을 욜려줄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행정의 홍보 딴따라로서 언론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도록 해줍니다.

언론과 행정이 유착되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전문가집단은 결국 자율이 아닌 행정권력의 통제에 따르도록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언론사는 홍보비를 많이 배정 받기 위해 나서서 해당 행정권력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혁파없이는 [학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는 바로설 토대와 흙이 없다고 봅니다.

직업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홍보처법을 폐지하고, 세금으로 지불되는 각 지역 홍보비를 제한함이 마땅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몸(국민행복실현)으로 해야죠.
입(언론동원)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종이컵   11-05-10 18:02
용어도 제대로 구분못하는 얼치기 기자의 쓰레기 같은 사실무근 기사에 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이에 따라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입안되는 거 겪어봐서 압니다.
실상은 이러이러하다고 정부에 대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그 기사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 더 권한이 생기게 되는 일이므로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그걸 믿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탓할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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