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신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팔을 자른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입니다.
탈리오의 법칙의 예시중의 하나가
로마12표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법칙은 이랬다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앙갚음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칫하면 다시 반대편의 복수를 불러오고, 결국 대를 이은 복수의 연쇄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투(私鬪)가 계속되면 사회가 무질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형법은 그렇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