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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핸드폰 회사의 횡포와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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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경청하는사람     Date : 10-09-13 21:26     Hit : 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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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와이프명의로 9700원 기본료를 쓰는 핸드폰을 쓰다가 디엠비 나오는 핸드폰을 쓰고 싶어서 와이프보고 기계변경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회사는 먼저번 요금제는 안되고 기계변경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번 번호도 그대로 못쓴다고 했습니다.와이프가 이왕이면 자기명의로 하라라고 했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후 핸드폰을 쓰다가 14일 이내에 통화품질불량으로 개통취소를 했습니다.
 
요구사항:
문1)저는 저의 잘못이 아닌 핸드폰회사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개통취소를 하였기에 원상회복으로써 9700원 기본료를 쓰는 것으로 해주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래 번호로도 마찬가지고요. 즉 중대한 채무불이행행위로 인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핸드폰회사는 안된다고 합니다.핸드폰회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맞을까요?
 
1-1)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80%이상 이길 것으로 장담하는데요. 그들이 안해주는 논리는 저의 와이프명의의 핸드폰을 해지후 다른 핸드폰으로 다시 개통한 것인데 핸드폰이 통화품질불량이 된 것은 미안하지만 와이프명의의 핸드폰은 본인과 명의가 다르기때문에 와이프명의의 핸드폰을 원상복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만약 핸드폰 통화품질불량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핸드폰회사의 과실로써 계약이 이행이 안되었었기에 해제하는 것이므로 핸드폰회사가 원상복귀를 해주어야한다는 입장이고요. 와이프가 가서 제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고요. 핸드폰대리점도 이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참고로 같은 회사입니다. 구형번호가 통화품질이 좋다고 핸드폰회사도 인정했습니다. 8년 쓴 장기고객을 하대하는 그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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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진주   10-09-13 21:42
결과가 궁금하네요. 나중에 결론나면 알려주세요.
경청하는사람   10-09-14 00:00
흑진주님//제결론의 80퍼센트 이상 이긴다는 결론에 대한 추론은 민법에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가 발생시 계약은 해제될수있고 원상회복된다는 법리입니다. 따로 정관에 정하지 않는 이상 민법에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전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입니다.
Regulation   10-09-14 17:47
좀 복잡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그닥 유리해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진상좀 부리면 혜택 좀 받기는 하시겠지만요.
귀책사유(통신회사 및 단말회사)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기존번호 및 요금제로 돌아가시기는 어렵습니다.
1. 단말회사에서 새로운 단말을 받으셔서(새요금제와 새로운 번호사용) 사용하시거나,
2. 진상좀 부리면 통신회사에서 약간의 대가(요금 할인 등)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통신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지만... 아시잖습니까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거)

내용을 유추해보건데 번호회수 및 요금제 복귀는 어렵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핸드폰회사의 통화품질 불량"
-> 통신회사의 문제(핸드오프 불가 및 중계 및 교환 거부)일 경우 통화가 불능이 되고 일정 섹터의 모든 동일사업자의 가입자들이 통화 불능상태에 빠지게 됨으로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ㅎㅎ. 그런것은 아닌것 같구요, 단말이 call을 수신하지 못하거나 통화시 call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말불량 입니다. 동일기종의 새 단말을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핸드폰 회사는 먼저번 요금제는 안되고 기계변경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 핸드폰 회사와 관계없고, 통신회사의 오래된 요금제로 현재는 가입을 할 수 없는 요금제 입니다. 사용자를 위해 통신회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요금제로 기존요금제를 해지할 경우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요금제 입니다.

"먼저번 번호도 그대로 못쓴다고 했습니다."
-> 2G 번호대역을 포기하고 3G 번호를 받은 경우(2G 단말에서 2G 단말로 번호이동 했을경우만 기존 번호 사용 가능)로 이미 번호는 통신회사에 의해 폐기되거나(예전에는 재부여를 하기도 했으나 방통위의 010통합에 대비해 번호재부여는 현재 어렵습니다) 방통위에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사용 요금제 및 번호는 단말의 불량 유무와 관계없이 아내되시는분이 통신회사와 맺은 새로운 계약(기 계약 해지)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민법을 따지실 필요 없이 귀책사유(단말불량  - ex 삼성, 애플, LG 등 phone 제조사) 자체가 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신회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회사는 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님께서 소보원에 접수시키셨다니까(제 생각엔 다른 루트가 훨씬 쉽게 해결되지만요) 아마 요금할인 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신회사가 뭔가 잘못한것이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ㅡㅡㅋ
경청하는사람   10-09-14 21:37
Regulation님//통신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써 소비자보호분쟁해결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주생활지등등에서 통화품질의 불량의 경우에는 14일이내의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6개월까지는 전달기본료의 1/2만을 요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이는 주거지등이 예컨대 산골짜기라든지등에는 터지지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고 이는 중계기를 설치하지 안해서입니다. 이유는 설치하면 되는데 공동주택등에서의 협상이 잘 안되었기때문이죠. 그것은 그들이 주택입주민과 의사의 결렬이 되었기때문이고 통신사의 능력부재라고 봐야겠죠.
중계기설치에 대해 주택법상 강행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케이티,에스케이텔레콤은 잘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잘 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거든요. 고객이 이런 것을 고려해야할 책무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통신회사가 협상을 못해서 그런것 뿐이죠. 다른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경우에는 회사에 확장기를 설치하면 가능한데 요금을 가입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런데 확장기설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개개인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일 뿐이죠. 정관에 없는 부분이면 합의가 결렬될 경우 일반법인 상법으로 돌아간 후 그것이 안된다면 민법으로 돌아갈 사안이죠.

다시 돌아가보면 핸드폰을 가입하는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을 했는데 중대한 사유인 통화품질불량 혹은 통화가 안되는 경우일 때는 계통취소가 가능한 것인데 청약은 기존통신의 해약을 하는데 있어서 통화품질이 좋지 않는다면 해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거든요.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체 통신사측의 사유로 인하여 계통취소가 되었다면 이는 원상회복을 해야할 사안이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010통합의 경우에는 아직 입법화가 된 것이 아니죠. 010으로 해달라는데 통신사에 협조해달라라는 것이지 통신회사가 "싫은데 혹은 방통위면 다야?" 하면 과태료물리는 등의 법도 없고요. 혹시 있나요?^^ 방송위의 회수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계약이 원할하게 성립된 후라는 전제 없이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깐요.

재산권이 아니라는 것 역시 법률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어요. 공중파의 경우에는 전파법으로 그럴런지 모르는데 핸드폰번호가 자원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없는 행안부의 주장일 뿐이죠. 입법부의 법률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유재산권여부가 불명확 한데 국가에서 번호를 회복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군데군데 확인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Regulation   10-09-15 01:03
경청하는 사람 / 저 경청님, 전 님이 좀 더 쉽게 갈수 있는 방법(소보원 보다는 다른 루트)을 말씀드린거구요, 굳이 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잘 되시라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통화품질 말씀을 자꾸 하시기에 통화품질은 아시다시피 QoS(Quality of Service) or Best effort 로 말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는 단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문제로 단정짓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그게 대부분 이구요. 말씀하시는걸 보니 사시는 지역이나 연고지역이 수신이 잘 않되는 모양이군요

굳이 일일히 답변해 보자면, 수신이 않되는 곳은 님이 생각하는 곳 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중계기들이 대부분을 커버하지만, 님이 바꾸신 3G(주파수가 높아지면 빛과 같이 직진하게 됩니다-중계기 추가 필요) 단말은 2G(8~900Mhz)에 비해 수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연고지역이 음영지역일 경우). 그래서 통화품질이 않좋다구 하시나 보군요... 일반적으로 수신이 잘 되지 않을때는 먼저 통신회사에게 중계기 요청을 해서 연고지역에 설치, 통화를 해본 후 소보원이든 어디든 민원을 하시는게 나중에 유리하실 겁니다.

두번째, 중계기 설치와 관련해서 법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계기 설치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

세번째, 중계기의 요금을 가입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이론적으로 따지면, 중계기 원가와 감가상각이 장기증분원가 모형에 따라 상호접속료에 공통비 배분을 받으므로 부담한다고 우긴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냥 달아주지. 정관 민법 않 따지셔도 됩니다.

네번째, 이건 CS 부분인가본데 '계통취소'란 말을 쓰는 모양이군요...(사족입니다). 저... '청약은 기존통신의 해약을 하는데있어서 통화품질이 좋지 않는다면 해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단말 문제가 아니고 전파가 연고지에 수신이 되지 않는 통신회사의 귀책사유가 발생 했으므로 기존요금제와 번호를 돌려달라는 것이지요? 2G와 3G의 시장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규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신다면, 다툴여지가 많습니다(민법은 제가 잘 모르고요, 통신사도 할말이 많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방식을 쓰시는게 서로 해피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제가 '번호정책' 규제는 대충 알지만 끝까지 파고들어가신다면 일반론 밖에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합니다. 번호자원은 국가가 관리(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재회수 하는등의 규제를 합니다, 번호는 사업자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의 모모과와 XX원에서 주로 하시죠(번호 담당관도 있어요). 저 그리고, 01X번호는 현재 회수 대상이지 재부여 대상이 아닙니다(맞나? ㅎㅎ).

여섯번째, 010 통합은 통신사에 협조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거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번호는 여러분의것이니까요~(그리고, 사업자 골탕먹일 방법은 많습니다. 번호, 주파수, 요금인가, 기타 등등 통신부분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요금 높다고 담함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G 시장을 떠나셨으므로 제가 앞선 리플에서 밝혔듯이 그러한 이유들로 통신사도 해주고는 싶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좀더 쉬운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통신사와 협상하시는 길로요...
경청하는사람   10-09-15 11:11
Regulation님//제 반응을 보고 내의견에 반대하니깐 기분나쁘구나 요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서두의 문장을 보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에 단말기문제라고 하시니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전 전제제품상 문제가 있을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전자제품이 작동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를 경험해본 것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무선이라는 매개체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전파는 지형지물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번호정책규제에 대해 방송위에서 뭔가 한다는 소리 즉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어떤 법이 입법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 없는 것이지요.번호가 국가꺼라서 이를 임대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임대를 회수할려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하는 것 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국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계기와 확장기는 다르죠. 확장기는 중계기가 근처에 있음에도불구하고 통화품질상의 불량(전화가 끊기거나 수신 발신불량)이 생길때 전파수송신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고객의 집에 전파차단하는 물질이 아주 많다고 칩시다. 고객이 이를 알면서 핸드폰을 14일만 쓰고 반납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기보법에 따른 고시로써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은 기존통신의 해약을 하는데있어서 통화품질이 좋지 않는다면 해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예외없이 기계역시 변경을 해야합니다. 혹시 멀티통신사를 이용할수 있는 기종이 있는지요? 또 기계를 변경하기원하는 사람은 통신사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청약을 합니다. 내가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휴대폰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꿀 휴대폰이 통신이 잘 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 역시 이 말속에 포함되어있는 것 입니다. 계약자체가 성취가 안되었다는 결론에 도달되었다면 마땅히 해당통신사는 원상복귀를 해주어야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본인이 아님에도 통신사를 바꿀 경우에 바꾼 통신사가 소비자의 위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데요. 위임을 해 준 목적은 통신이 잘 되리라는 조건하에 해준 것 입니다.  통신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위임에 따른 이행역시 되돌려져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만하고요.
 
통신사역시 돌려주고 싶은데 국가가 이를 막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법률에 조건성취가 없이도 무조건적으로 회수한다면 임대를 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논한다면, 번호를 잘 쓰다가 개인의 기호로써 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마음이 바껴서 원래 번호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신사는 현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아직 입법예고가 있을 뿐(오래전 입니다.)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어요.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하시네요. 국가것이라는 전제라 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는 사권에 대해 침해를 할 수 있는가여부,시키는대로 한다고 하지만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안하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계기 설치에 대해 임대료를 많이 주니 협상이 잘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대료를 많이 줄런지 안 줄런지는 통신사마음이고요. 그 금액이 많다 적다 역시 통신사 마음이죠. 이해관계가 다른 사인들의 땅에 임대료를 불문하고  사인들이 싫다라고 하면 통신사도 금액의 과다를 떠나 설치를 할 수 없지요.

물건을 팔 때 원래 물건을 원래쓰는대로 못쓰게 하는 조건으로 엉터리 물건을 팔았다면 엉터리 물건 다시 가져가고 원래 물건을 쓰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기타 위자료 부분도 있겠지만요. 좋은 물건을 팔았다면 원래 물건을 원래대로 못쓰게 하더라도 상관없고요.
Regulation   10-09-15 12:46
좀 안타까운 부분이, 번호를 돌려받기 위해 어려운 길을 가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원하신다면 소보원을 통해 법리를 따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앞에서 설명하신 법리논쟁을 포함해서요). 실제 법정을 가시지는 않겠지만요, 이럴경우 소보원이 나서서 해주나요? 소보원과는 일을 해보지 않아서... 이러한 민원건은 저한테도 연락이 종종 오기는 합니다만(전 웬만하면 그냥 좀 해주세요 이런 주의거든요 ㅎㅎ), 아마 통신사 민원담당과 연결해 주신다는데 제가 100원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통신사의 문제(제 생각에는 증명을 하셔야 겠지만 - 말씀하신 증폭기를 달아본다든지)로 돌려받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민법이든 여러가지를 설명하셨는데, 반대편도 할말이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야 통신사업자의 문제(상술한바와 같이 다툴여지가 많습니다)로 인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좋죠 ^^.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쉽게 처리가 않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사족으로,
01X번호의 재부여의 경우, 010통합이 아니더라도 방통위는 번호관리계획(번호관리세칙 포함)을 세워 번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10통합의 경우는 국회에 계류중이며,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국가는 번호관리차원에서 01X번호의 재부여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린것 뿐입니다.(01X번호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원래쓰던번호를 돌려받는것... 잘 되시면 좋겠는데, 이미 2G를 계약 포기하시고 3G로 가셔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개별번호는 회수는 하기어렵고 하지도 않지만 국번대별로 회수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내용들이 해결하시고 싶은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어 설명을 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번호를 잘 쓰다가 개인의 기호로써 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마음이 바껴서 원래 번호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입니다'
-> 이 내용은 동일시장(2G(신규 불가) or 3G간 번호이동)간은 가능합니다. 3G에서 2G 번호로는 불가능 하구요(역 단말에 따라 가능)

그리고 중계기 설치는 지역에서의 통화를 이루어지게 해야 하므로 임대료를 많이 줍니다... 보통 다 합의를 합니다... 저... 제가 그쪽 일도 좀 알고... 담당도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별로 할말이 없네요...
경청하는사람   10-09-15 16:06
Regulation님//법률적으로 다툴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부분에 대해 서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이 글을 쓴 목적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부분(공익적측면),법리적인 측면,해결방안의 측면이 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 써주신 부분도 감사합니다.

쉽게 처리가 안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일 뿐 이죠. 왜인지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생각컨대 방송위원회가 감독권한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010통합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을 핑계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보이거든요. 요금제는 서로 계약이고 이 계약은 법상 유효한 계약이고 다른 법률로 소급적인 권리를 해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요금제를 없에는 것은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죠.통신사는 010통합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방송위에 대해 따르면 그만입니다. 이것과 요금제는 별개의 문제죠.그런데 같이 연동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 이유때문에 통신사는 요금제가 높은 것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하기에 방송위협조요청을 따르는 것이죠.

사실 번호를 찾겠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번호자체의 임대권이라는 사익적인 면이 있고요. 두번째는 요금제라는 계약이죠.

저로써는 두가지 모두를 얻으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1년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결하는 써비스가 있으니 별문제 없거든요. 제가 이를 요청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두번째는 010통합을 근거로 삼아 그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요금제까지 안된다고 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문제죠.

여하튼 덕택에 머리를 굴리니 신납니다. 머리속에서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이 떠오를때 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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