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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문제]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 다 이렇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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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edizen
Date : 10-07-29 21:38
Hit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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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재판부)는 한의사 이 모 원장이 IPL 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통해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PL은 자연광에 근접한 복합파장을 병변에 조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로서 자연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은 황제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일광구 등의 치료법이 있었다”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인 피고인이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판결문의 일부를 옮겼습니다.
황제내경에 돋보기로 경혈을 자극하여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무공비급같은 주장이 나오는데 이를 '일광구'라고 한다는 군요.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는 이를 근거로 현대의 레이져가 한의학적 원리를 따른다고 판결문에 적고 있군요. 참고로 황제내경은 옥황상제의 아들인 황제란 농경과 의학의 신이 청동기시대 중국 한족의 왕으로 강림하여 지배하며 어록을 적은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 빛으로 적을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니 레이져광선은 성경에 근거한 것니, 교회에서도 피부레이져성형을 허가합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제내경에 안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불로장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젠가 늙지 않게 하는 약이 개발된다면, 이는 황제내경을 흉내낸 것이라 하겠군요.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게 하는 법이 나오는데, 그럼 투명인간 영화와 소설은 동의보감을 패러디한 것이겠군요. 조만간 어느 한의사가 위암을 개복수술하면, 이는 화타가 수술했다는 전설이 있으니 한방시술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겠군요... 저 판결문을 쓴 판사가 특허권에 연관된 재판은 담당하지 않게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런 수준의 비약을 하는 법관이 다른 판결인들 제대로 하겠어요? 법원도 물관리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링크 : 의한협진? 건축사는 지관과 협동으로 집을 지어라? 한방치료도 보험이 되는데, 안수기도는 왜 안되죠? 이침(耳針)은 기독교인에게 우상숭배 아닌가요? 사이비 의학정보의 범람, 유방성형침, 안수기도... 개별경험의 한계, 한방치료와 무안단물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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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스 |
10-07-29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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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뒤집혀질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최근 판사들 중에 부산고법, 이번 서울고법 에 재직하는 일부 판사중에 "제도권 의학의 한계" 운운하면서 개인적으로 책도 낸 적 있는 판사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대법원의 의료기기관련 판결의 주된 요지는 의료법 제27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2원화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침,뜸에 대해서 한의학이 과연 전통의학을 모두 계승하는가의 문제가 판결났는데, 결국 의료는 의료인에 한해서 시행되어야하며, 의료인이라도 허가된 면허에 대해 한정한 의료법 27조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물론 5대4로 아슬아슬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렇지않게 될 경우, 의료일원화하라고 사법부가 결정내린 것으로 봐야될 테니깐요. 요즘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의사들이 한방을 버리고 의사흉내내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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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일단 그 판사는 잘못된 구분법을 사용했군요. 이분법을 이용한 개념분리는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념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런 이분법을 이용한 개념분리의 잘못을 범합니다.
1. 그 판사는 '동양 versus 서양의 개념'으로 살아가나 봅니다.
[비비꼬아봄]:
(i) 동양: 철학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 '대단하다는 대중국 (혹은 짱께로 불림)'을 포함해서, '주먹구구와 샤머니즘으로 점철된 그 또한 대단하다는 대한민국'을 포함함: 특징: 힘은 별로 없으면서 자존심들이 무척강함. 예: 이들 두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라고 하는 데 자신들만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가끔 남에게 강요도 하는 아집이 좀 강함. 하물며, 그들의 먹는 음식에도 자부심이 아주 강함 (매운 것 정말 싫다는 데도 맛있다고 먹으라고 강권도 함...). 자부심 안 강한 것 찿기도 힘듬.
(ii) 서양: 나름 철학과 역사를 자랑하나, 모든 정치경제가 전쟁과 deal로 이루어진, 그 대단하다는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함: 특징: 간사하고, 돈이되면 다 좋은 것이 되고, 나중에 말이 안 되면 전쟁을 함. 예: 이들 서양인간동물들이 발달시킨 과학기술은 주로 전쟁과 강탈을 위한것이라는 것을 동양에 사는 인간동물들이 잘 모르고 있음.
2. '한의학 versus 서양과학' 개념 설정 문제.
(i) 한의학 => (검증 안 된) 전래살술 (殺術) [주로 그 대단하다는 '대중국의 말도 안되는 철학'과, '그 대단하다는 대한민국의 주먹 구구와 샤머니즘'이 결합된 사람 잡는 '살술']. PS: 한의'학'이라고 부른 데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이 아무데나 붙습니까?
(ii) 서양의학 => 현대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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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zen//성경에 빛으로 적을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니 레이져광선은 성경에 근거한 것니, 교회에서도 피부레이져성형을 허가합시다!
=>"성경에 빛으로 적을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니" 과연 그런지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찾겠습니다.
빛으로 적을 물리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면 레이져광선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즉 추론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빛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이랑 빛으로 치료한 것이랑 관련성이 없으니 성경을 근거로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지요. 농담으로 알아듣겠습다.^^
문득 궁금한 것은 1심의 유죄 2심의 무죄가 되었는데 1심의 승소원인이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문제는 황제내경의 쓰여진 문구가 IPL기기의 사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추론할 수 있다면 무죄,추론할 수없다면 유죄가 되겠지요. 황제내경의 쓰여진 중국어문구는 무었이며 그 해석은 제3의 해석이 있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전후문맥과 전체적인 점의 논리해석이 어우러져서 해야겠지만요.
제가 예전 토론에 기억하기로는 재봉님이 그랬던가 한방서적에 근거한 치료법은 이것이 실험으로 검증,통계학적인 기법등 과학적인 검증이 없을지라도 현행법률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당시 제가 고시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에 근거한 사용이라면 판사의 양식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시기보다 법률그자체가 문제가 있다로 주장하시는 것이 온당하다는 점의 주장도 있을 법 합니다.
한의사의 개복수술이 화타가 지은 책이 현재 전승되어있고 그에 따라 개복수술을 했다면 현행법률상으로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화타가 지은 책이 현재 전승되어있나요?
1심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그 판결의 유죄이유가 몹시 궁금하네요.
법률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변호사가 제시하지 못해서 졌는지도 모르지요. 이판결문을 뒤집으려면 판사가 암시적으로 판결문에 설시하듯이 현대의학적 방법(서양의학적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검사측에서는 찾아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대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컨대 이기계를 만들게 된 이유 즉 필요성의 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해보입니다. 그외 황제내경의 해석상의 문제점의 지적도 중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한의사회에 대해 기존 황제내경중 폐기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제생각에는 한방서적중에서 폐기되어야할 황당한 내용에 대해 그것이 전승될 가치가 없다는 면에 대한 목록등이 있을 법합니다. 해당 황제내경의 구절이 과연 그 구절에 해당되는지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것에 해당된다면 대법원에서 심리해서 파기환송을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히 검사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대법원판사님들이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고 한방서적을 근거로한 치료가 온당한지 여부등을 기존 유사한 판례등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되 심리미진한 부분이나 판단유탈의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황제내경의 그 문구의 앞뒤문맥을 고려하여 원본을 보고싶네요. 한문이라할지라도 현재 한의사들이 보고있는 책중 권위있는 책이 넷상에 표현되어있다면 함께 보고 과연 그것이 IPL기기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IPL기기는 구체적으로 무었인지도 궁금하고 이부분은 검색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판사의 양식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법이 문제가 있는지,그외 변론주의에 따른 문제점인지 저로써는 판단불가입니다. 참고로 고법판결문이 대법원에서 판기환송되는 경우도 드믈뿐더러 그럴경우에도 고법이 다시 심리하여 이기는 경우도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법판결문은 대법원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먼저 상고심특례법을 통과해야하는데 웬만큼 날카롭고 예리하게 전의 주장보다 더욱 더 설득력있는 주장을 검사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과도 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통계적인 이야기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외 또 검토를 해보면 황제내경이라 하여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문건의 해석이 단 한개라도 치료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기계의 사용이 해석과 부합한다면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절이 황당한 것이랑 치료랑은 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 왜냐면,책에 근거를 하나 그런 황당한 방법을 한의사가 시술한 사례가 단 한가지도 없다라고 저는 보기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여기에 말씀을 주시지요. 제가 그런 경우에 대해 한의사들에게 물어보지요.
제가 님의 주장을 비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정당화하기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3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예외가 없는 논리를 만들어야한다는 신념이 있기때문입니다.
김남수옹의 사건의 경우에 다소황당하였지만 다수의 시민의 생각이 거기에 어루러져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민들의 생각의 근저가 과연 어리석음으로 폄하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아야할 책무가 있으며 과학으로 검증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어 설득하여 계몽을 해야할 것입니다.
"황제내경에 돋보기로 경혈을 자극하여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무공비급같은 주장이 나오는데 이를 '일광구'라고 한다는 군요."이부분의 원문이 무척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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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의 파장은 특정 파장의 빛(500---1000nm 정도) 만을 사용하며 빛 발생 및 펄스 폭 및 펄스 간 인터벌 등 치료 방식, 사용하는 에너지 또한 일광구와 다른데 말만 그러지 말고 그 황재 내경의 일광구를 직접 만들어 재현하여 어떤 원리 하에 치료를 하는 지 설명을 하고 피부를 직접 쪼여 보라고 하지요.그러고 나서 판결을 하라고 하지요.아울러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쬐는 기구도 황제가 먼저 찜해 놓은 것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하여간 어리석기 그지없군요.
저 판사의 주장을 쫓아가면 효과의 기전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유효성이 입증된 한약이나 기타 전통 치료가 있다면 모조리 의학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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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zen > 황제내경에 돋보기로 경혈을 자극하여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무공비급같은 주장이 나오는데 이를 '일광구'라고 한다는 군요.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는 이를 근거로 현대의 레이져가 한의학적 원리를 따른다고 판결문에 적고 있군요.
법에 의사가 어떤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medizen님의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가 맨눈과 맨손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 이외의 모든 행위를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물리학, 생물학, 화학, 금속 공학,... 심지어 심리학, 생리학, 약리학 까지도 의학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학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학문들은 그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지 의학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edizen님의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가 그런 학문 분야의 연구 업적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 행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레이저는 의사들이 개발한 장비가 아니죠. 따라서 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불법 의료 행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서 쓰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메스도 의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 금속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런 것을 사용하면 불법 의료 행의에 해당될 겁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은 화학 분야에서 개발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용해도 불법 진료가 되겠군요. ^^
한의학과 의학 사이의 영역 다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medizen님의 주장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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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n/
위의 댓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좀 이해가 어렵군요. 법조문을 미주알고주알 따질 필요가 없으시다는데는 동감입니다만, 뭔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영역 다툼이라 보면 오해입니다.
의사나 한의사는 국가 공인 라이센스 업종입니다. 의사는 현대 의학적 치료에 대해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고, 한의사는 전통 의학적 치료에 대해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죠. 그 라이센스 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한의사가 현대 의학에서 활용되는 장비를 써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겠다면, 이는 전통 의학이 아닌 현대 의학을 시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의사라는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할 이유가 없지요. 현대 의학이 아닌 전통 의학을 시술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 라이센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만약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현대 의학의 일부로 한의학이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의학이라고 해도 실은 acupuncture와 herbal medicine 두 가지 좁은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2종 오토 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모는 차를 모두 몰겠다고 나서면 라이센스 체계에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2종 오토 면허 소지자가 재주가 좋아서 1종 대형 면허 차들을 잘 몰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는 그렇지가 못하겠죠. 분명 사고가 더 빈발할 것입니다.
저 판결은 2종 오토 면허 소지자가 허가받지 않은 차종도 적당히, 재량껏 몰아도 된다는 식의 것이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2종 오토 면허 자체를 없애고 상위 면허로 통합하는 것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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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스 |
10-08-03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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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n 님의 내용은, 의료기상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겠군요. 만든 사람이 우리인데 누구에게 판들 무슨 제약이 필요하냐..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가 뭘 하든 환자와 의료소비자에게만 이득이면 되는 것 아니냐며, 흑묘백묘론(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대표적)을 펴기도 하더군요.
문제는, 면허제도에 관한 심층적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과 뜸 같은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시술조차 헌재에서 비록 5대4이긴 하지만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료인도 허가받은 면허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학문원리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x-ray, CT, MRI 소송)
침과 뜸은 그야말로 민속치료법이고 전통 토종치료법임에도 면허자로 제한(물론 앞으로 시대상의 변화와 입법기술적으로 대체의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만)하는 것은, 의료에 있어서 면허제가 가지는 의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허제를 하면서도 면허의 격이 없이 하는 시술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특히 요즘 한방에서 하듯이 진단도, 의학적 설명도, 병리학적 기전도 "의학적"일 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도 "의학적"이 된다면, "한의학적인 원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침,뜸마저 입법례나 사회통설의 변화에 따라 자격요건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방면허가 한국에 있어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2원화되어있는 면허체계와 의료제도를 그래도 두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2원화라면 그 구분은 명확하게 하여야만 하고, 만약 2원화로 인한 실이 득보다 크다면, 당연히 그 문제는 1원화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에 관한 면허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이러한 다각도의 고찰이 없이, 단지 황제내경 운운하면서 판결 내린 고법판사는 그야말로 하수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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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n//
의학은 생리학,해부학,생물학,생화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고 있지요. 내가 환자의 산염기 평형을,전해질 밸런스를 맞출 때,수술을 할 때의 의학적 지식의 토대는 해부학, 생리학,생화학 등에서 온 것이지 기혈 오장하는 동양의학에서 온 것이 아니지요.
동양전통의학이 생화학,생물학,해부학,생리학 등과 필적하는 학문이면서 이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이라는 말인가요?
국가가 법을 통해 천문학을 한방천문학과 양방천문학으로 나누고 한방천문학은 음양오행등 전통동양천문학 원리에 의거해서만 연구하고 기구도 전통적인 것만을 사용하라고 했다고 봅시다.
님은 양방천문학자로서 현대 천문학,물리학등 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우주 등을 설명하고 검증된 바 없는 것을 주장하는 한방천문학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양방천문학자들이 현대 물리학등에 힙입어 새로이 개발된 망원경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데 한방천문학자들이 같은 망원경을 사용하면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황제천문학에 망원경같은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서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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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 의료 종사자의 면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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