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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moravia] 전두검사신화사(全頭検査神話史) 1/2
텍스트밖에 없다. [9]
[소개] 미디어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면... [2]
[번역] 과연 백신이 문제일까? 1/2 [1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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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hayek     Date : 10-07-22 12:59     Hit : 510    
  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82695
신입회원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도움이 되는 글이 많은 것 같아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these님 지금 계신가요??
Main Square에 남겨주신 hayek 님의 최근 포스트 MORE▶
Hayek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 (17)
종부세 관련 토론 소감 (1)
안녕하세요~ (6)
THESE   10-07-22 13:03
네! ^^
hayek   10-07-22 13:16
예전에 헌법상 경제제도 관련한 논쟁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분이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통설적 견해는 그러합니다만 사실상 그 해석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우리 헌법에 들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헌법 레벨에서는 시장경제질서가 기본이라고 하고 있을 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택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독일의 개념을 들여온 것이지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택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간섭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경제질서는  사회적 경제질서,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법률의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이라는 개념의 경우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무한정 열어놓는 헌법적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개념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조차도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양했고 독일 경제침체 이후 이 모델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재도 2006헌바86등과 같이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차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만을 채택했다는 것은 판례만 봐도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것은 이쯤으로 하고, 저는 하이에크를 매우 존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경제간섭조항은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에 기반한 경제질서를 우리헌법에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해석상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SE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헌법적 해석론으로 응용해서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헌법의 재산권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로서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입법재량을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을 들여와서 상당 부분 제한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HESE   10-07-22 14:02
[시장경제, 119조, jake] 3 가지 단어로 스켑렙을 검색하니 3개의 文이 뜹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jake님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언급했었는데(1) , jake님 발언 전에 palamedes님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셨군요(2).

  (1)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8939      by THESE at 08-10-22
  (2)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0608    by Palamedes at 08-07-08

  기타 헌법논의가 담긴 글
  (3)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61712      by Maherian


민경국(2007)에서 자생적 질서 해당 쪽을 읽어보니, 그간 무심코 지난 論이 읽혀지네요. (단수) 자유 vs. 자유들(복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네요. 입법재량 영역에서 자생적 질서를 보다 강조하자는 법철학이나 정치철학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시 상세히 논하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理想 上의 자유란 (1) 살인금지 (2) 거짓금지의 2가지 外는 전부 허용하는 자유입니다(간음금지는 2로 충분). 이것을 입법재량에 적용하자면 (어렵겠지만) '기술관료technocrat'가 응당 해야할 일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행법상 입법 당사자는 해체하자(꼭 바꾸자는 의미가 아님)고 주장합니다. coffee brake~ 입니다.
THESE   10-07-22 14:40
Technocrat의 문제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작은 정부를 입법하면 당사자가 제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리=직위가 불안할 수록 자기보다 하위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이동하려는 욕망이 더 커지겠죠(자연스럽게).
THESE   10-07-22 18:18
자생적 질서

    http://en.wikipedia.org/wiki/Catallaxy (위키)
    http://cc.kangwon.ac.kr/~kimoon/papers/hayek.html (강원대 정기문 선생님 글)
 

를 Review하는데 오늘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스스로 반복학습에 기여했고, 고맙습니다.

    존 그레이가 주장한 가진 자와 못 가진자... 內 catallaxy(자생질서, science of economy)
    http://cafe.naver.com/hanthese/36

    자생질서를 엄청 비판하시는 어떤 논객에게 드린 댓글 등에 언급했습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49795
THESE   10-07-24 16:07
자유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민경국2007에서 자생적 질서를 정리하는 중인데, 월요일 이후에 마무리하고 제 의견을 올릴 수 있다면 차근히 올려보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이 댓글 보시는 모든 분~).

http://blog.daum.net/chakhan_prio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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