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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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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헌법상 경제제도 관련한 논쟁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분이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통설적 견해는 그러합니다만 사실상 그 해석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우리 헌법에 들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헌법 레벨에서는 시장경제질서가 기본이라고 하고 있을 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택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독일의 개념을 들여온 것이지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택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간섭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경제질서는 사회적 경제질서,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법률의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이라는 개념의 경우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무한정 열어놓는 헌법적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개념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조차도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양했고 독일 경제침체 이후 이 모델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재도 2006헌바86등과 같이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차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만을 채택했다는 것은 판례만 봐도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것은 이쯤으로 하고, 저는 하이에크를 매우 존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경제간섭조항은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에 기반한 경제질서를 우리헌법에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해석상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SE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헌법적 해석론으로 응용해서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헌법의 재산권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로서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입법재량을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을 들여와서 상당 부분 제한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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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crat의 문제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작은 정부를 입법하면 당사자가 제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리=직위가 불안할 수록 자기보다 하위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이동하려는 욕망이 더 커지겠죠(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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