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alleviate 님이 쓴 글들의 일부입니다.
[사실 민주나 반민주까지 나올 일이 없는 것이..
전교조 명단 공개 주장 자체는 기존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개 반대가 아니라, 공개에 찬성하는 쪽에서 명단 공개의 근거인, 특정 정치적 성향이 실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객관적 인과적 증거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는 애초에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신상 정보 공개는 불가능이지요.]
[일단 불량식품 제조 혐의를 확인하는 것과 정치적 성향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며, 설령 그게 같다고 한들 불량식품 제조한 업체가 몇 된다고 해서 불량식품을 제조한 듯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들 학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질 나쁜 선생과 좋은 선생은 전교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전교조 가입이야 자기 정치적 신념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전교조 가입 자체를 공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 테러단체나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할 단체로 규정하지 않은 한, 단순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 가입 자체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이념적으로 지극히 편향된 주장을 하여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인과적으로' 확실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은 국보법 등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밑에서 레드문 님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은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 가치입니다. 전교조 가입은 사실상 그 가입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한 전교조가입자의 명단공개는 곧 그들의 정치적 신념을 추지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그들의 내면의 양심을 까발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노동조합가입여부는 노동조합이 보통 좌파적 정치성향을 가리키므로 민감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십자가 밝기를 통해서 기독교도들의 종교적 신념을 추지해서 처형했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은 지금 그 공산주의자와 똑같이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추지할 방편으로 명단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추지되는 경우 그렇게 추지된 결과 현실 사회에서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전교조소속 교사라는 이유로 (떼거지)학부모로부터 교단을 떠나라는 압력과 같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좌파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실제 좌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면 일정부분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상 전교조에 가입했음에도 실제 교육은 전교조의 좌편향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명단공개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게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만약 전교조소속교사였다가 사후 교직에서 나온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할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공개됨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행사에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극우성향의 사기업의 경우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조 의원이 현행법상 교원단체가입정보에 대하여 그 인원수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공시의무이행여부를 감독하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집,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가입 실명정보를 수집,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므로 본 사안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좌파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졌다는 것이 명단공개라는 수단을 통해 까발려 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인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의 자유는 더욱 그러하죠.]
두 분 모두 해당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해당 교사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정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신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적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사는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교조 가입 여부 그 자체가 해당 교사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앞서 교사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어찌하여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선후관계를 따지면 전교조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깨뜨린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였고 이를 제어할 뚜렷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의 명단 공개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독제독(以毒制毒)이란 의미에서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찬성합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공직자 노동조합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나선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당장 조전혁 의원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해석을 받아 벌금을 물더라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된다면 향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신분 보장이 되는 공직자들이 사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누리겠다, 정치적으로도 제멋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alleviate 님이나 레드문 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적인 의무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고,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공직자 노동조합이 과연 어디인지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신분보장을 철저하게 받는 공직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사기업 노조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