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컴에서 찾아야 하니깐 일단 저장부터 합니다.
"김지룡씨랑 같이 놀다~한번 실패 할 때마다 하나씩 배워서 하나하나 나가는 거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변씨의 근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를 만화에 나오는 악동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개집에 숨었나’, ‘함량 미달’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의 변희재 인터뷰 기사를 진중권이 재판부에 제시했다면 그래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