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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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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산마로     Date : 09-01-26 19:07     Hit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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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 1985.10. 1] [법률 제3755호, 1984.12.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4

   제1조 (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조문연혁제7조 (행정심판<개정 1984.12.15>) ①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4.12.15>

②당해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84.12.15>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는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B%8C%80%EC%A7%91%ED%96%89#

 

 

보다시피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2조를 보시고, 용역의 행동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제7조를 보세요. 6천만원을 시위 준비금으로 준비한 조직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돈과 여유가 없었다고 우길 분은 없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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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et   09-01-26 19:13
좀 알아보고 글 올리면 좋겠네요.
B612   09-01-27 14:09
산마루 / ...

행정청이 용역에게 대집행을 명했다면, 이를 타자집행이라 하고, 이는 공법상 계약관계가 성립될겁니다.
이 경우에 타자집행을 하는 용역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보아야 겠지요.
논란이 있어왔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토지, 건물의 인도의무를 대집행으로 보지않고 직접강제로 봅니다.
더구나 시위진압이라는 공권력은 경찰의 권한입니다.

민주당이 용역업체와 경찰이 협력했다는걸 문제삼는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을텐데요...?

-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 이는 시위진압에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시위진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어떤 과정과 어떤 성향을 갖추는지도 좀 알아보고 얘길 하세요.
'비례의 원칙'  부디 그것부터 공부하세요.
그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번 사태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겁니다.
산마로   09-01-27 15:17
B612//건물 진입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논란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용역 논란은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대집행에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철거민들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가해졌다고 멋대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용역의 불법 행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며, 철거 현장에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이나 비리의 증거가 안됩니다. 또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도 이번 진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미리 알기는 힘는 노릇이며, 상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도심에서 위험한 행위를 자행하는 건물 점거를 조기에 진압하려고 한 것은 정당합니다.
B612   09-01-27 15:41
산마로 / 이번 사안은 시위의 진압입니다. '철거를 하는' 현장이 아니죠.
님이 의도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즉, 철거현장에서 용역이 있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용역업체가 철거를 진행하는것이 행정청에서 권한 위임을 받은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용역업체의 철거 행위자체를 매도해서 불법이라 하는건 분명한 착오입니다만,
이번 사안은 시위의 진압입니다. 철거를 하러 간게 아니랍니다.
논의를 확대하면 그 논의의 확대만 지적을 하세요. 님까지 확대를 해서 대응치 마시구요.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하면서 대집행이 가능한 그 상황에 대한 요건은 인지않으시는군요.
적필상의 원칙은 사태가 터지기전에 미리 알기 힘들다구요? 제발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님 말대로 적용하자면 적필상의 원칙이 도대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필상의 원칙은 셋다 동시 적용입니다. 상당성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게 아니랍니다.

+ [지금 용역 논란은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지요.]
-> 지금 용역 논란은 '시위진압에'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지요.
-> 지금 용역 논란은 '철거행위에'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지요.  ..구분하세요.
산마로   09-01-27 15:54
B612//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못알아차리신 건 님 같은데요. 논의 확대를 차단하는 증거 제시를 보고 논의 확대를 막지 말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진입에 용역이 참가했는지는 현재 논란 중입니다. 논란 중인 사안이 밝혀져야 불법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건물의 인도의무가 대집행으로 행해질 수 없다는 틀린 말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체집행이 민사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민사집행법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60조 (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님은 경찰도 아니면서 적합하고 유용하면서, 필요최소한의 침해가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번 사태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비례의 원칙은 언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성의 원칙만 거론한 것은 실제로 이번 사태를 외부인이 판단하는 데에 그 원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B612   09-01-27 16:03
산마로 / 시위진압 현장에 용역이 있었다는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의 없지요?
시위진압에 경찰과 용역이 협력했다는것 또한 거의 확인되어가고 있는 팩트입니다. 이의 있나요?
여전히 횡설수설 하시는거 같은데, 시위의 진압을 하러 간 현장, 그 시위진압의 반경내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논란은 있지만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집행이 아닌 직접강제라는게 다/판입니다.
법리적 개념 제발 이해하고 말하세요. 토지건물의 인도를 하려면 직접강제의 위임을 받아 행해야 하는겁니다.
민법과 행정법상의 개념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이니.. 더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비례의 원칙에 대한 방법적 결정은 경찰의 책임권자가 하겠지만, 판단은 어느 누구나 가능한겁니다.

제발, 뭘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산마로   09-01-27 16:04
B612//불법 점거, 시설물 철거에 용역을 쓰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시위 현장에 용역들이 얼씬거렸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장 보칙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B612   09-01-27 16:05
산마로 / 불법점거의 해체, 시설물 철거와 시위진압은 개념이 다릅니다. 에휴......
바람계곡   09-01-27 16:18
산마로/

철거민들이 불법점거 농성을 하거나, 파업노동자들이 불법 점거 농성을 할때 용역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점거 농성자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나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집행 행위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용역이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용병입니까?

시민들이 시위현장에서 얼씬거리면 불법입니까? 누가 시위현장에 용역들이 얼씬거렸다고 불법이라고 합니까?
산마로   09-01-27 16:21
B612//잘 압니다. 그런데 농성자들은 분명히 불법 점거해서 불법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대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위 진압에 용역이 참가했다고 하려면 건물 진입 때 특공대와 함께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 정도는 증명되어야지요.
산마로   09-01-27 16:26
바람계곡/건물 진입에 특공대 외에 용역도 참가했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정상적인 대집행에 점거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저항함으로써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람계곡   09-01-27 16:34
산마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시위대가 진압되고 난 뒤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더군요.
B612   09-01-27 16:45
산마로 / 몇번을 말해야 알겠습니까? 공권력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공권력이 행해지기 전에 용역이 얼씬거리는 것이야 당연히 문제가 안됩니다.
그 공권력이 행해지는 범위 내에선 용역은 일단 빠져있어야지요.
시위진압때에 용역업체가 이미 건물내에 있었다는건 거의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내역만 들어봐도 시위진압이란 행위에 용역도 포함되었던것 아닌가요?

간단히 설명을 해볼께요.

A의 땅에 B가 불법시설물을 설치 했습니다. A는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구했지요.
C라는 용역업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시설물을 해체하려는데 B가 배째고 누워버립니다.
-> 불법점거의 해체, 시설물 철거 다 통용이 되는 사안이겠지요?

B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이젠, 대집행이 아닌 직접강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혹은 용역업체가 위임을 받아 직접강제를 하려 합니다.

B가 화염병등의 위험물질을 준비해놓고 시위를 합니다.
접근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거지요. 행정청이 경찰에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합니다.
대집행, 직접강제의 단계적 수단이 통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시위진압을 합니다.
-> 이 부분에서 용역업체가 할일은 없습니다.

시위 진압이 마무리 됩니다. 용역업체가 다시 들어갑니다. 시설물을 해체합니다.
산마로   09-01-27 16:45
바람계곡//검찰 발표를 기다리는 편이 옳겠죠. 지금 경찰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요.
산마로   09-01-27 16:50
B612//시위 진압에 용역이 합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잘못이겠지요. 검찰은 건물 옥상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으며 용역이 철제 문 해체를 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용역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이라고 보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 글과 후속되는 리플에서 법 조문들로 확인했듯이 현장에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B612   09-01-27 16:55
산마로 / 현장에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허나, 현재 어느정도 확인된 바는 그것 이상으로 보여지기에 문제가 되는거지요.
'철거'에 대한 용역의 대집행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글은 스켑렙에서는 못본것 같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이 있는 글들은 보았지만요.
산마로   09-01-27 17:04
B612//경찰이 건물 옥상 집입 시 특공대 외에 용역을 참가시켰다면 명백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집행을 하기에 필요한 정도, 즉 철제 문을 해체하는 정도의 협력을 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셨듯이 용역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사이져   09-01-27 19:50
요번 사태는 '도심을 점거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검거 작전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테러리스트를 검거하는 중 사적인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따지는 게 좋겠네요. :)
B612   09-01-27 20:45
산마로 / 옥상 진입 = 시위진압입니까?
밑에서 대기하던 경찰병력들, 2,3층에 있던 경찰병력들은 시위진압에 참여를 안한겁니까?

'대집행'을 하기에 필요한 정도, 즉 철제 문을 해체하는 정도의 협력을 했다면
-> '시위진압'을 하기에 필요한 정도, 즉 철제 문을 해체하는 정도의 협력을 했다면

으로 용어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요..?
대집행 -> 직접강제 -> 경찰 투입의 순서입니다. 대집행은 이미 물건너간 수단입니다.
검찰이 용역은 건물 옥상까지 진입하지 않았고, 철제문 해체를 한 가능성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면...
이는, 검찰이 시위진압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보고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산마로   09-01-28 01:47
B612//왜 시위진압의 범위를 넓혀 생각하십니까? 대집행 도중 집행관에게 저항하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관이 아무 일도 안할 의무가 있습니까?
구라성인   09-01-28 11:41
아무도 용역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지금까지 해온 일도 그렇고, 시방의 정황도 그런데 용역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정말 쓸데 없는 논쟁인것 같군요.

지금까지의 용역이 한 일을 미루어봤을 때, 용역이 무차별 구타 및, 폭력을 집행했으리란 추측에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산마로님께서는 이 개연성이 무리라는 근거만 대시면 됩니다.
산마로   09-01-28 12:13
구라성인//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시는 건가요? 증거를 댈 부담은 유죄의 개연성을 따지는 사람이 져야 합니다. 게다가 이 참사에서 농성자들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무차별 구타,폭력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구라성인   09-01-28 12:33
제가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그런것 같나요? 이곳의 우파님들이 개연성을 하도 강조하길래 저도 똑같은 논리로 개연성을 들먹였을 뿐입니다.(이곳의 우파님들이라고 한 이유는 개연성을 강조하신 분들의 닉네임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귀찮아서입니다.)

그리고 농성자들이 건물 안에 있으므로 폭력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르지 못했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힘들군요. 통상의 경우 용역직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 이후 농성을 준비하거든요. 단순히 프레임을 농성자들이 건물 옥상에 집결한 이후에만 집중한다면 분명히 폭력은 있을 수 없지만 프레임 좀 넓혀주지 않겠습니까?
산마로   09-01-28 12:41
구라성인//무차별적 폭력 이후 농성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또 무차별 폭력의 증거가 있다 한들 불법 점거와 화염병 투척이 정당한 대응 방법인가요? 무차별 폭력이 정당한 대집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 증거도 없이 입맛에 맞게 단정하는 것은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구라성인   09-01-28 12:50
제가 불법점거 및 화염병 투척이 정당한 대응방법이라고 했나요? 논리적 비약이 상당하시군요. 보통의 경우 경찰은 기자의 출입을 막고 용역직원들이 철거를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이곳에 여러번 나왔는데 굳이 제가 찾아와야 하나요? 기자의 출입이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상당량 확보할 수 있지만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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