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 1985.10. 1] [법률 제3755호, 1984.12.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4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당해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84.12.15>
출처는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B%8C%80%EC%A7%91%ED%96%89#
보다시피 용역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2조를 보시고, 용역의 행동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제7조를 보세요. 6천만원을 시위 준비금으로 준비한 조직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돈과 여유가 없었다고 우길 분은 없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