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불법성 측면에서 고씨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행위의 주체와 대상 역시 확연히 구분된다. 이처럼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국정원의 사찰 행위에 '위법' 딱지가 붙은 것처럼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 역시 불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다]
제가 볼때는, 8206번 포스팅에서 노무현 탄핵껀 토론 당시 말러리안님과 동일 수준 시각이라면, 당연 탄핵요건 성립하고 절차밟아야 한다고 봅니다.